화성시가 이른 무더위와 원자력발전소의 잇따른 가동중지로 전력수급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여름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 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에너지절약을 실천해 지난해 여름철 대비 20% 전기절약을 목표로 공공청사 냉방온도를 28℃이상 유지와 피크시간 냉방기를 순차 운휴하기로 했다.
또한, 계약전력 100㎾ 이상 전기다소비 건물에 대해 냉방온도를 26℃이상으로 제한하고, 관내 모든 영업장을 대상으로 냉방 중 문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특히 7~8월 피크시간(오후 2시~5시) 집중 단속을 통해 위반업소에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법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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