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루머로 물의를 빚자 동료 의원을 제명(본보 20일자 1면)한 파주시의회 박찬일 의장과 윤리특별위원회 7인은 제명처분 결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20일 파주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A의원 제명 징계처분은 시의회의 자정적인 차원에서 관련 법규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 등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뼈를 깎는 아픔으로 처분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는 “재판 중인 사안으로 제명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A의원은 주장하나, 의원 징계는 품위유지 및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위배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의회 자율권 차원에 의한 징계벌로 형사처벌(형벌권)과는 별개며 지방자치법, 자치법규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회는 “징계안이 상정되자 A의원은 지인과 단체 등에 시의회가 법을 무시하고 법적인 근거도 없이 징계하는 것처럼 호도해 시의회와 의원의 권위를 지속적으로 실추시켰다”면서 “사태의 책임을 오히려 의장과 동료 의원들에게 돌리는 몰염치한 행동은 물론 동료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죄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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