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용인시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매치료 관리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2년 치매 유병율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9.1%에 달하며, 현재 용인시 치매 추정 노인 인구수는 7천900여명에 이른다. 이에 용인시 처인구·기흥구·수지구보건소는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환자 중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나 NMDA 수용체, 길항제 성분의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항혈소판제제 등의 약을 복용 중인 혈관성치매 환자에 대해 월 3만원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단,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이 가능하다.

소득기준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소득 판정기준’ 이하인 시민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자로 선정, 지원 받을 수 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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