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역에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려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30일전에 시홈페이지를 통해 개설계획을 예고해야 한다. 또 심야영업시간이 제한되고 한달에 두 차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윤양식 의원 등 13명의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지난 5일 있은 의정부시의회 제 226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설등록 시 종전 상생협력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됐으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했다.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시작 30일 전에 영업개시일, 매장면적, 개설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의정부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개설계획예고 조항도 신설했다.
특히 유통질서확립과 근로자 건강권을 위해 시장은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 공휴일을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이밖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을 15인에서 9인으로 줄이되 협의회 의결은 3분의 2 이상 출석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강화했다. 개정안은 17일 있을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한편, 의정부시에는 민락2지구를 중심으로 이달 말 이마트가 개점하는 것을 비롯해 코스코, 이랜드 등이 신설점포를 계획하고 있고 홈플러스 등 기존 3개 대규모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