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동주택 층간 소음 갈등 해소 센터 운영

광명시는 14일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층간 소음 갈등 해소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센타 운영을 위해 시 주택과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오랜 근무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를 채용, 층간 소음 환경 분야 전문가를 충원할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층간 소음 갈등 유형별로 전문가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변호사, 건축사, 환경 분야 전문가 등으로 ‘층간 소음 갈등 해소 자문위원회’도 구성, 내실있는 분쟁조정을 하기로 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 조정은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1단계로 단지 내에 구성돼 있는 ‘층간소음조정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유도한다. 단지 내에서 협의, 조정이 되지 않는 분쟁에 대해서는 2단계로 광명시 ‘지원센터’에서 현장을 방문, 상담하고 제3자적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한다.

분쟁이 지속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3단계로 환경부 ‘이웃사이센터’ 또는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상담토록 안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층간 소음에 대한 주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층간 소음 저감 생활수칙’(슬리퍼 신기, 야간에 청소기·세탁기·악기 사용 피하기 등) 책자를 제작, 생활 소음 발생을 줄이는 홍보하기로 했다. 또 소음 발생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와 연계, 층간 소음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분쟁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조정과 행정기관의 분쟁해결 방안 제시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해결 가능성이 높다”며 “층간 소음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시에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