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품위손상 제명’ 파주시의원 무효소송 기각

법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파주시 A의원이 자신을 제명한 파주시의회 등을 대상으로 무효소송을 진행한 것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파주시의회는 14일 “A의원이 의회의 제명에 대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소송과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법원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이에앞서 시의회는 A의원에 대해 도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해 파주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 의원직을 제명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A의원은 사실상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A의원은 지난 6월19일 모 도의원이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루머를 동료의원들에게 전달해 해당 도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파주시의회가 의원품위 손상으로 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 본회의에서 8명 시의원 전원이 찬성, 제명 결정했다.

이에 A의원은 6월28일 법원에 집행정지 등 무효소송을 통해 명예회복을 하려했으나 법원은 파주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A의원은 의회가 자신을 제명하자 그동안 파주시의회 앞에서 천막으로 임시사무실을 차린 후 오는 19일부터 이어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왔었다.

파주=박상돈 기자 psd16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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