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안양시의회 부의장은 18일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북한 이탈주민이 지역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규정과 관련 정책과 현안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구성, 북한이탈주민단체 활동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9월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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