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최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양성화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당시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 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 주택으로, 완공돼 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을 내년 1월 17일부터 양성화한다는 정부의 특별 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2014년 1월17일부터 12월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ㆍ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자치단체는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단, 화재ㆍ구조안전 등에 문제가 없고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이 양성화되면 건축물 등기가 가능해 소유자들의 자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 현황 파악 등 시의 건축행정에도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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