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ㆍ안양세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

군포경찰서는 30일 안양세관과 ‘수ㆍ출입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양해각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관련된 사건을 대상으로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공조체제를 확립해 국민의 안전보호와 정의사회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군포경찰서와 안양세관은 향후 수ㆍ출입 관련한 유통된 제품의 경로추적 등 지속적인 협력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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