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 무사고ㆍ무위반 실천 서약식 가져
의정부경찰서는 31일 한기범씨를 초청, 모범운전자 회원을 비롯해 어머니 폴리스단 등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확산을 위한 무사고, 무위반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1년간 무사고,무위반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 10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1일부터 시행된다.
교통법규준수를 자발적으로 유도해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사고, 무위반 서약 1호자로 선정된 한기범씨는 “교통법규 준수를 통한 교통사고 줄이기에 적극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의정부 경찰서는 8월 1일부터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에 무사고,무위반 서약서를 비치하고 접수를 받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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