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대교 확장공사 외지업체 선정 논란

지역업체들, ‘특혜 아니냐’ 반발

광명시가 광명대교 확장공사 특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특허를 가진 지역업체는 외면한 채 부실 전력이 있는 외지 업체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선정,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광명대교 확장공사 특허업체로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S사를 최종 선정했다. 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캔틸레버 확장공법이다.

그러나 시는 지역 내 같은 공법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타지 업체를 선정, 지역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지역 업체들은 양기대 시장 취임 이후 조례제정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 지역업체 보호를 내걸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더욱이 시가 선정한 S사는 관급공사를 시공하면서 저품질의 자재와 설계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저해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던 업체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S사는 지난 2008년 양평군 광탄리 인도교와 보도설치 공사를 시행하면서 알루미늄 난간의 경우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의 KS기준 및 규격에 미달된 자재를 사용했다. 또한 인도교의 주요 부재인 브라켓은 용접구조용 압연 강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를 사용, 안전성 저하와 향후 추가적인 유지관리 비용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함께 공사정지를 받았다.

이와 함께 S사는 지난 2011년 5월 강원도 춘천시 국도5호선 양리2교 교량 공사를 하면서 붕괴사고를 발생, 홍천국도관리사무소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비교검토와 심의를 거쳤고 해당 업체의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법 등을 파악, 문제가 없어 선정했다”고 말했다.

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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