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성공을 기원하며

지난 8월 1일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의무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된 지 일 년째 되는 날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도 하면서 아이도 돌볼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육아휴직은 휴직기간동안 직장생활과 단절되기 때문에 복귀 후 적응문제나 휴직이 퇴직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주 15~3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보수를 받고 고용센터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지급 받는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어 육아휴직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복직 후 적응문제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고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선진적인 제도임에도 불구 시행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돌아보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출산을 앞 둔 여성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여부를 놓고 고민한다고 할 때 육아휴직과 비교하면서 어느 제도가 더욱 유리할지 따져보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경제적으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급 육아휴직은 2001년부터 도입되어 제도적인 성숙을 거듭하면서 4대 보험과 같은 관련 법제도를 휴직자 편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되어 왔다. 이를테면 국민연금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시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도 60% 경감 받는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도 휴직신고시 휴직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줄어들더라도 4대 보험 중 납부액이 가장 큰 국민연금의 경우 전일제로 일하던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15시간 근로를 선택한 경우 급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더라도 국민연금 납부액은 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하다. 현행 규정상 국민연금은 월소득액이 변경되더라도 익년도 7월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조정된 월소득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데, 단축근무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상황을 고려해보면 소득이 원상태로 복귀된 이후로 납부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조치 등도 검토할 만 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저런 이유들로 인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어린 자녀를 돌보는데 드는 대체양육비용, 출퇴근시간과 비용 등을 다 따져보면 차라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낫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활성화가 육아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퇴직을 막고 잡 쉐어링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자를 배려한 4대 보험 제도가 좀 더 탄탄하게 정비되고 시간제 돌봄 인프라가 좀 더 견고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백선정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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