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가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상습 주폭 2명을 구속했다.
양주경찰서는 13일 주점에서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이를 말리는 주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상습 주폭 K씨(49)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30분께 양주시 덕정동 모 주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이를 만류하는 주인을 밀어 팔을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주폭 K씨(38)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양주시 덕계동 모 다방에서 전날 손님에게 술주정을 해 업무방해와 모욕 등으로 입건되자 업소에 다시 찾아가 ‘경찰에 신고해 전과자가 됐다’며 둔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평재 서장은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는 진화하는 폭력사범에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4대악 중 큰 축인 폭력에 관대한 사회분위기를 쇄신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자가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한 제도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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