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8월 1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 사업자에 정기분 주민세 6만 1천100여 건에 4억 5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지난해보다 3천7건에 590여 만원(1.3%)이 늘어난 것으로 개인 세대주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게 3천850원,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5만 5천 원이 부과됐다고 덧붙였다.
또 법인사업장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천 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주민세는 오는 9월 2일까지 전국 은행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와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해 낼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나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하면 직장이나 가정에서 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세무과(031-345-3703)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