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용자들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책임져야”
군포시의회가 군포문화재단 직원 채용에 문제가 많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본보 19일자 5면)한 가운데 이번에는 문화재단 신규 임용자들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군포시의원은 사퇴하라”고 주장,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군포문화재단 신규 임용자들은 19일 군포시청 1층 브리필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포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군포문화재단 신규 임용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임용자를 대표한 서강석 본부장은 “군포시의회 조사 특위가 어떠한 법적 근거없이 채용자격 요건에 대해 시의원들의 자의적 해석으로 채용결격 여부를 판단했고 조사과정에서 경력을 임의로 축소했다”며 “문화예술분야의 충분한 이해없이 건강보험과 소득증명이 있는 상근 경력만을 인정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47조에 조사 또는 감사가 사생활 침해와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조사 특위는 개인의 연봉산정표와 개인 주민등록까지 들어간 등기부등본 사본 등이 실린 조사보고서를 각 동에 배포해 문화재단에 채용된 직원과 관련 주변인에게 심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규 임용자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 조사 특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해당 시의원은 군포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며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조사 특위 보고서의 허위사실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것”이라고 밝혔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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