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이 거절하면 직장상사는 큰소리로 화를 내 여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직원은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라는 직장상사의 요구를 거절했고, 그러자 직장상사는 여직원의 등 뒤로 가서 여직원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여직원의 어깨를 주물렀다.
이후 그 여직원은 직장상사의 추행을 견디다 못해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면서 직장상사에게 “너 때문에 그만두는 거야”라고 말했다. 이에 화가 난 직장상사는 여직원의 목을 조르고 여직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여직원은 수사기관에 직장상사가 자신을 다치게 한 점에 대해 상해죄로 고소하면서 직장상사가 자신을 껴안은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깨를 주무른 행위도 강제추행죄로 함께 처벌하여 달라고 했다.
여기서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른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인가. 즉, 직장상사는 여직원의 성기, 가슴, 허리, 엉덩이 등 성적인 부위가 아니라 어깨만 주물렀을 뿐인데, 이것이 성범죄가 되는가.
이에 대해 강제추행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위 행위가 은밀한 시간이나 장소가 아니라 업무시간 중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인 점, 여자의 어깨는 성기, 가슴, 허리, 엉덩이 등의 신체 부위와 달리 성적인 부위가 아닌 점 등을 강조할 것이다.
이에 대해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직장상사는 회사 대표자의 조카이고 30대의 가정이 있는 남성인데 반해 여직원은 20대 초반의 미혼인 여직원인 점, 여직원이 직장상사의 행동에 대해 심한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낀 점 등을 강조할 것이다.
위 사안에 대해 우리 법원은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직장상사가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른 행위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위 여직원은 직장상사의 추행행위를 지적하면서 직장상사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만일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직장상사를 해고했다면, 위 해고는 정당한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도 정당화될 수 있다. (문의) 031-213-6633.
이국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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