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등초본 인감 증명 등을 발급받을 때 내는 1천원 미만의 수수료도 26일부터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재산세 등의 지방세, 과태료 및 온라인 민원수수료는 카드결제가 가능했으나 민원창구에서 발급받는 등·초본, 인감 등 1천원 미만의 발급 수수료와 인·허가 신고 수수료는 현금 결제만 가능해 시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시는 시민봉사과,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 19개 부서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1천원 미만의 소액도 농협, 현대, 국민, BC, 신한, 외환, 롯데, 삼성 등 8개 카드사에서 발급한 카드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 민원수수료의 카드 결제 도입 및 수납으로 신속한 민원행정 처리는 물론 현금수납에 따른 도난·횡령사고를 예방해 수수료 징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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