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높이기 위해 집행내역 공개 등 조례 추진
양주시의회가 업무추진비의 엄정한 집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따른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지난 21일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가 의정활동과 무관한 심야시간,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시한 ‘지방의회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규칙 표준안’에 맞춰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와 사용 제한범위, 사용내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는 시의회, 위원회의 공적인 의정활동 소요 경비, 세미나 또는 공청회 경비, 시의회 명의의 지역 내 단체 격려금, 의회방문객 다과 및 기념품 구입, 비교견학 등 기관방문 기념품 구입 등으로 한정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시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 사용과 의원 상호간의 식사비, 친목회·동호회·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갑재 의원은 “의정활동과 무관한 업무추진비 사용 남발을 막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엄정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통해 청렴한 의회, 깨끗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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