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세관(세관장 심갑영)은 추석명절을 맞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특별지원대책을 세워 시행하기로 했다.
세관은 이 기간동안 서류 없이 신청된 신고된 내용만 보고 통관을 진행하는 P/L로 신청된 환급 건은 신청 당일 환급결정해 한국은행에 지급요구하고, 일과 시간이 지난 시간에 환급결정된 건에 대해서도 결정 당일 지급을 요구해 준다는 방침이다.
또한,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수출업체가 환급금을 신청하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나서 추석명절 연휴 이후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환급금 선지급 후 심사 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심갑영 안양세관장은 “특별지원기간 중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대부분 신청 당일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추석절을 앞두고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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