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엠코, 미분양 땐 市가 매입 요구
시흥시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현대엠코 컨소시엄이 미분양 용지 발생시 이를 시가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자 시의회는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나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8일 시와 현대엠코 등에 따르면 시는 매화동 164 일대 37만6천97㎡ 부지에 매화산업단지를 조성, 시흥 지역 내 산재된 공업지역의 이전 집적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매화동 일원의 고용창출 등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천335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5년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07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난 6월 민간사업자 선정을 통해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엠코 컨소시엄은 실무협의 과정에서 시흥시의 출자지분 24% 참여 등의 요구사항과 함께 부지 조성이 완료된 시점에서 5년후 미분양된 산업용지에 대해서 시흥시가 조성원가에 모두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포천·천안·전주시 등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미분양 용지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조성원가에 매입한 사례를 들어 현대엠코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사업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미분양 용지를 시가 매입하는 것은 특혜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정복 시의원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민간업체도 투자를 하는 것이며 투자는 손실을 감수하는 것인데 현대엠코는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보지 않고 손실을 시에 떠 넘기려 하고 있다”며 “시가 미분양 용지를 매입해 줄 경우 특혜 의혹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시민의 혈세로 매입해야 하는 만큼 재검토하거나 재공모를 통해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 과정 2년, 조성이 완료된 후 5년 등 7년 후에는 부동산 시장이 현재 상황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시세가 확대된 7년 후 분양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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