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공무원의 법무행정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30일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직원 법무교육을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법제처의 시·도 법제교육 강사인 류준모 행정사무관을 초청해 자치입법 개요 및 절차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자치법규의 규율범위와 한계, 구체적 사례중심 교육으로 공무원의 법제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시 관계자는 “날로 달라지는 법 환경에 따라 자치법규가 증가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직원들의 자치입법 및 법령적용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며 “시 행정의 법집행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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