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승할인 도입 지연 등 연말까지 279억 적자 예상
의정부경전철(주)이 의정부시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서 사업(협약) 해지를 위한 수순밟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주)는 지난달 17일자로 ‘주무관청 의무 불이행 사항 시정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버스노선 조정, 민락2지구 무료셔틀버스운행 허가 등 의정부시가 경전철 운영활성화를 위해 약속한 사항을 이행치 않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해 왔다.
특히 시가 내년 도입을 약속한 통합환승할인 도입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의정부경전철(주)는 의정부시가 이같이 환승제 도입 지연과 수요 활성화를 위한 의무를 이행치 않아 수요가 협약대비 18%에 머물러 MRG조차 받지 못하고 운영비 조달이 어려워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정부경전철 측은 사정이 이런데도 의정부시는 통합환승할인 도입에 따른 손실금 연간 70여억원 중 도 보조분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의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활성화 대책을 먼저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 안팎에서는 모두 3천850억원을 투자한 의정부경전철(주)는 개통 후 올 연말까지 누적 적자가 279억원에 이르는 등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시와 협약 해지를 위한 수순 밟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협약서에 주무관청이 의무를 이행치 않으면 협약을 해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의정부경전철(주)이 요구한 사항이 의무사항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경전철 측 관계자는 “사업 해지를 위한 절차는 아니다. 우선 당장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로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 요구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이 맺은 협약에는 의정부경전철(주)이 투자한 금액은 30년 동안 운영을 통해 원리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양 측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업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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