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그동안 시장이 위촉했던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하기로 전환하고 재계약도 2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시의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 4명을 시장이 위촉해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 법률고문 및 소송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미비점을 개선하라는 제도개선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받았다.
이에 시는 법률고문 위촉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해 인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개모집이 곤란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에 전문변호사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고문변호사 위촉 시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고 대한변호사협회 협조를 통해 징계내역을 조회해 위촉일 기준 3년 이내의 비위행위자에 대해 위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고문변호사의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과도한 장기위촉 금지를 위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임기 중 실적과 성실도 등을 평가해 2회에 한해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문변호사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신고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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