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김포시가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도 근절되지 않자 ‘시민수거 보상금제’를 꺼내들고 나섰다.
시는 오는 11월부터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시민에게 일정금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자체 단속반과 관련 단체 활동을 통해 광고물 제거에 전력을 기울이고 과태료 부과를 병행해 왔음에도 불구, 신도시 등 도시개발에 따른 상업광고 행위가 폭증하며 수시로 반복되고 있어 현 행정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시민수거 보상금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9월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제26조(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제 운영)를 신설, 개정했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가로수, 전신주, 가로등주·신호등주·육교·난간 등 공공시설물에 무단으로 게시된 상업용 현수막이나 지정벽보판 외에 게시된 모든 벽보를 비롯해 시민 다중집합장소 등에 뿌려진 퇴폐·유해(일수, 대부 등) 전단이다.
종류별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 6m 이상은 장당 2천원, 6m 미만은 1천원이며 족자형은 500원이다. 또 벽보는 100장당 5천원이며, 퇴폐·유해전단지는 500장당 5천원이다.
참여 자격은 김포시 주민등록 및 거주자로 만19세 이상이여야 하고 1가구 1인에 한하며 지급한도는 1인당 1일 3만원, 1개월 30만원 이내다.
시는 이달 중 시행계획 공고를 하고 오는 11월부터 매주 월요일 마다 시청 주택과(광고물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통해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시는 현수막 수거시 지지대(가로수 등)상에 연결된 부위 ‘끈’을 절단해 현수막과 함께 수거, 제출하고, 사업종료 시기가 ‘예산소진 시까지’임에 따라 12월 중에는 접수처를 통해 보상가능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도장, 통장사본, 수거물을 지참하고 접수처에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전종익 시 주택과장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정비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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