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무허가 시설로 판단,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평택호 내 ‘경기지부 수상레저 시험장’의 개장식에 도의회 의원 및 모 국회의원 사무국장 등 정치인들이 참석, 축사까지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시가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수면허가를 내 준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장을 비롯한 직원들도 참석, 참가자들로부터 비난이 일고 있다.
16일 한국농촌공사에 따르면 농촌공사는 지난 5월 수상레저안전협회가 신청한 평택호 내 가로·세로 각 500m 규모로 조정면허시험장의 목적외 사용 승인을 허가했다.
그러나 평택시는 평택호는 국가하천 구역내로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부유시설과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 오는 21일까지 원상복구토록 수상레저안전협회에 공문을 보냈다.
면허시험장 허가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도 서류를 검토하는 상태로, 평택시의 허가가 없으면 시험장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상레저안전협회측은 지난 8월 평택호에 계류장(부유시설과 컨테이너 2개)을 설치한 후 16일 개장식을 강행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회 A의원은 축사를 통해 “수상레저 시험장 개장을 축하하고, 도 차원에서 도울일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국회의원 사무국장은 “수상레저 시험장이 수도권의 수상레저 선도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수상레저안전협회 한 관계자는 “수상레저 시험장은 수면 위에 있는 시설로 수면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한국농촌공사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며 “이르면 오는 11월 중에 면허시험장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농촌공사 배정호 평택지사장은 “농촌공사는 수면허가를 내줘 행사에 참석했다”며“ 평택시와 해양경찰청의 허가 부분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사무국장인 H씨도 “수상레저 시험장의 개장식이 열려 당연히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참석해 축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