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누굴위한 시의원인가?

그동안 많은 논란을 야기시켜 왔던 안산시 현수막 게시대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현수막 게시대 문제는 지난 6월 실시된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탁업체의 상습적인 계약위반 행위를 발견한 시의회가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된다며 집행부에 계약해지를 촉구했다. 이에 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계약 만료 1년을 앞둔 지난 8월 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은 안산시장을 상대로 위수탁 계약해지 통보 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본안소송과 관련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일단 이를 받아 들였다.

그러나 안산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정진교 의원은 지난 1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안산시 행정집행 처분에 대해 사법부가 나서서 그 부당성을 지적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집행부의 행정력이 보편타당 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 의원이 법의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법원 판결을 앞두고 법원의 판결이 끝난 것처럼 단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 의원의 발언을 앞두고 시의회는 물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자제해 즐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정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배경이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사안에 대해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시의회의 특권인 행정사무감사에 적발된 사항이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나선다면 행감에 참석했던 의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소지가 있으며 시의회의 존재 가치에 손상을 입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

시민들은 정 의원에게 시의원직을 통해 개인의 영달을 꾀하거나 특정 업체의 대변자가 아닌 76만 안산시민을 대표해 시민대의 기관인 시의회에서 어느 한쪽이 아닌 공정한 위치에서 시민의 가려운 곳과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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