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조합장 “제기한 각종 의혹 무혐의… 명예 회복해야”
현 이천축협 K조합장(55)을 상대로 한 무고 혐의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이천경찰서와 고소인 Y씨(62·전 이천축협 조합장) 등에 따르면 Y씨는 자신이 이천축협 조합장 재직시 행해 온 각종 사업과 관련, 지난 2010년 이후 3년여 동안 고소사건에 휘말려 고통을 겪어 왔다며 현 이천축협 조합장 K씨를 상대로 지난 8월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Y씨는 2010년 현 조합장인 K씨가 자신을 상대로 낸 배임 및 횡령 등 각종 의혹이 담긴 고소 사건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오다 3년 만인 지난해말 무혐의 처분된데 이어 올초 또다시 제기된 항소까지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데 이어 조만간 피고소인 신분으로 K조합장을 소환, 고소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당시 Y씨가 검찰조사를 받아온 주요 사건은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8~2009년 사이 마트 및 금융점포 용도의 이천시 갈산동 부지 1천200㎡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 매입 단가를 높여 사들여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었다.
Y씨는 “그동안 검찰조사로 받아 온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면서 “모두 무혐의 처분된 만큼 명예회복 차원에서 법적 조사를 의뢰했고 또 모든 사건들이 바로 잡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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