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허가 받고… 100여개 상가 불법영업
수원 ‘라이프 스포츠센터’ 수년째 불법용도 변경
市, 소송 이기고도 상인 ‘사기분양’ 반발에 속수무책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체육시설 ‘라이프 스포츠 센터’ 내 100여개 상가가 수년째 불법용도 변경해 영업을 하고 있으나 수원시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상인 측의 ‘사기분양’반발에 부딪쳐 별다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17일 수원시와 라이프스포츠센터 상인 등에 따르면 라이프스포츠센터는 지구단위계획상 체육시설용도로 지정, 지난 2003년 11월 착공해 2007년 대지면적 3천306㎡, 건축면적 4천813㎡, 연면적 3만509㎡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착공됐다.
이 건물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운동시설 용도로 지어져 시 지침상 운동시설 외 생활편익시설 및 부대편의시설이 전혀 입점할 수 없다.
그러나 건물 지하 2층 수영장과 헬스장, 4층 볼링장, 5층 골프연습장을 제외한 지상 1층부터 3층에 입점한 상가 대부분은 네일아트샵, 침구류 전문점, 공방, 음식점, 피부관리실 등 일반 상점으로 상점 100여개가 건물 전유면적 30% 안팎을 차지한 채 수년간 불법영업을 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법 시행령 115조 상 매해 불법 운영되는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시정조치를 해야 하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시가 승소했지만, 상가에서 업종전환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데다 소유권이 자주 이전되면서 수년간 관리ㆍ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건물 준공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불거진 문제로 상인반발이 심해 시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상인회측은 사기분양으로 입주했다며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건물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인회 관계자는 “분양 전 모든 업종이 영업 가능한 지역으로 홍보하면서 상인 대다수가 추후에야 영업 허가가 제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억원을 대출받아 상가분양을 받은 상인들은 이후 우울증을 앓고 자살기도마저 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용도를 근린생활 2종으로 변경해 1~3층 상가가 영업을 지속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최악의 경우 단체행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용도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20% 선까지 상가를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십명의 소유주 중 일부만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택지개발지 당시 용도가 지정돼 인근 상가에 비해 저렴하게 분양된 만큼 인접한 상가들의 반발이 우려돼 용도변경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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