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新교사 완공때까지 현재학교 계속 사용 LH, 자칫 입주 차질우려… 철거놓고 마찰 예고
내년 6월 첫 입주를 앞두고 있는 하남미사강변도시 주택건설사업이 새마을운동 모태인 가나안농군학교의 철거가 늦어지면서 초기 입주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사업본부는 사업의 시급성을 들어 내달 초 공사 강행 입장을 밝힌 반면, 학교 측은 양평군에 신축 중인 학교가 내년 상반기 완공될 예정이어서 현재의 학교를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다며 고수입장을 보여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LH 하남사업본부와 가나안농군학교 등에 따르면 LH는 2011년 6월 이 학교의 지분 관계자 5명(개인지분 등기)에게 토지매입 보상비 239억1천만원(4만394㎡)을 지급했다.
이 중 104억5천여만원의 보상을 받은 이 학교 교장은 보상비로 양평군 지평면 소재에 학교 부지(6만6천㎡)를 매입, 내년 4∼5월께 신축·이전할 예정이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교의 역사성, 터무니없는 보상금으로 인한 신축공사비 부족 등의 이유로 학교 건물 및 훈련장(경작지)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가나안농군학교만 주변에는 농군학교를 제외하고 주택건설을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다.
LH 하남사업본부는 최근 학교 측에 전체 직원명의의 호소문을 보내 공사 착공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지만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LH는 첫 입주 도로부지 성토용 토사 60만㎥를 학교 부지에서 채취해 도로개설에 사용해야 하지만 학교 이전이 지연되면서 일손을 놓고 있다.
또, LH가 개설하는 도로의 지하에 상·하수도를 비롯해 전기와 통신, 난방, 가스의 주 관로를 매설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늦어도 다음달 초순 안에는 착공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학교 관계자는 “터무니 없는 토지보상 가격에도 불구 ‘조기 보상에 응하면 학교 이전에 도움을 주겠다’던 당초 약속을 깨고 이제 와서 법대로만 처리하겠다는 LH 측에 분통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흥남 LH 하남사업본부 개발2부장은 “신축 학교 진입로 공사에 소요되는 8억원 가량의 비용을 지원해 줄 법적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된 토지에 착공을 하지 못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으로 간주될 수 있어 마찰이 있더라도 공사강행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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