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기술원 이전 부지에 아파트 들어서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기술원)’ 부지에 대해 안산시가 특정 건설업체와 용도변경 협의를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시는 그동안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연구시설’ 등으로 용도가 지정된 해양기술원 부지의 용도변경 불가입장을 잇따라 밝혀, 시가 용도변경을 추진할 경우 물의가 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시와 해양기술원 등에 따르면 해양기술원은 지난 1986년 해양연구 등을 목적으로 서해는 안산, 내륙은 대전, 동해는 울진, 남해는 거제 등 4곳을 연구 거점지역으로 선정, 해양자원 개발 및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방침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150여개의 정부투자 및 출연연구 기관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수립되면서 해양과학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최종 결정됐다.

이에 해양기술원은 지방으로 이전에 따른 이전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87 일대 9만2천900여㎡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9차 입찰이 유찰될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현재 특정 단체 등에서는 900억원에 육박하는 매입 금액을 제시하며 입찰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최근 국내 대규모 회계법인 주도로 금융기관 등 2개 단체에서 적극적인 매입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양기술원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이들 단체 및 금융기관 등은 해양기술원 부지에 아파트 또는 복지 및 종교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용도변경 없이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특히 해양기술원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연구시설’ 등으로 용도가 제한돼 있어 과학, 기술, 학술, 문화, 예술 및 산업경제 등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해 설치하는 연구시설과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공동주택 건립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시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를 용도 변경할 경우 도시계획변경과 시의회의 동의 등을 얻어야 하는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시에서는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