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비 ‘높은 분담률’ 속타는 의정부시

재정자립도 비해 분담률 턱없이 높아 도교육청에 시정요구
현재 50%→40% 조정안 제시… 교육당국 “수용불가” 난색

의정부시가 재정자립도에 비해 무상급식비 분담률이 높게 책정돼 2년간 수십억원의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무상급식은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최대 50%, 최소 30%를 분담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이 분담한다.

교육청은 2012년과 2013년 시·군 회의를 통해 재정자립도에 따라 분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재정자립도가 40%를 넘으면 50%분담, 30%~40%는 40%, 30% 미만은 30%를 분담토록 한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40% 이상인 수원시 등 22개 시는 50%를, 재정자립도가 30~40%인 여주, 안성, 양주시 등 3개 시는 40%를,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양평, 가평, 연천, 동두천 등 4개 시·군은 30%를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33.3%인 의정부시는 40%을 분담해야 하나 50%를 부담하고 재정자립도가 29.5%로 30%에 해당하는 포천시는 40%를 분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50% 분담은 부담스럽다며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게 지침대로 분담률을 40%로 낮춰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으며 내년도 급식예산으로 40%에 해당하는 77억3천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분담률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만 3~5세 누리과정 부족재원 확보 등으로 어렵다며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2년 동안 분담률 50% 적용으로 35억원 정도 추가 재정부담을 하고 있다”면서 “이 금액이면 지역 내 유치원, 초·중학교 전 학년에게 무상급식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의정부시의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도교육청도 재정운용의 한계로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역은 사립유치원 만 5세 어린이와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2∼3학년에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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