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公, 백운밸리 마스터플랜 현상공모 ‘위법·부적정’ 드러나

의왕도시공사가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았는데도 백운지식문화밸리 마스터플랜 현상 공모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가 하면, 공모기간도 단축해 공고하고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시 발주 시기가 같은데도 발주를 분리해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의왕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9일부터 13일까지 의왕도시공사 설립 이후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주의 24건, 시정 7건의 행정상 조치와 경징계 3명, 훈계 4명 등 7명의 신분상 조치를 하고 612만원을 회수 했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본예산 및 1차 추경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백운지식문화밸리 마스터플랜 현상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의 특성 및 시급 사유의 검토없이 90일간의 공모기간을 50일로 단축해 공고했다.

또 PFV설립시기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낙찰 1순위 업체인 A종합건축사무소에 일반 보상금에서 5천만원, 2순위 업체인 B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에 3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적정한 현상 공모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져 시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고천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시 별도로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교통성·환경성 검토용역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가 하면, 용역비 4천180만원의 예비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주 시기가 같은데도 단일 건으로 발주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금액에 맞춰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과 교통성·환경성 검토용역 등 2건의 사업으로 분리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지원센터환경개선 공사업체 선정시 사업시공자의 자격이 없는 일반과세 업체와 계약금액 조정없이 체결했으며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서 상 승인없이 제3자에게 양도·양여 또는 재위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데도 6개의 공영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시장의 승인을 얻은 뒤 재위탁하도록 주의 촉구를 받았다.

아울러 도시공사는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및 지출관리소홀·관외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집행대상이 아닌 공무원 및 정치인에게 명절선물 부당 제공 등으로 주의처분과 함께 612만원을 회수조치 받았다.

전영남 시의원은 “도시공사의 위법·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시의 종합감사 결과 드러났다”며 “시와 도시공사는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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