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을 제소한 특허괴물은 대부분 외국계다. 한국 기업에 소송을 가장 많이 건 특허 괴물은 아메리칸 비히큐럴 사이언시스(33건), 골든브리지 테크놀로지(19건), 인더스트리얼 테크놀로지 리서치 인스티튜트(15건), 비이컨 내비게이션(12건) 등이었다.
이 시점에서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중요시하는 창조경제 시대에는 지재권 전략이 기업의 존폐를 가른다고 할 수 있다. 삼성과 애플간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확인되었듯이 특허포탄은 해외진출이 활발히 움직이며 기업에 뛰어든다. 따라서 전략수립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외국 특허괴물에 걸리면 지재권 소송절차 알고 대응을 해야 한다. 세계 각국의 특허괴물들의 일본발 특허공세로 차세대 성장산업이 대단한 위협을 받고,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반도체장비 등 첨단산업에서도 원천기술을 보유한 일본 전자업체가 중소기업 목줄을 죄고 있다. 미국기업의 거세지는 공세전략에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기업들의 급속한 기술혁신으로 창조경제시대에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과 견제하지 못할 시 첨단산업마저 주도권을 빼앗긴다.
공격이 최고의 방어선으로 특허소송을 선점하라. 특허소송의 특허무효심판으로 소송확대하기 전에 분쟁 제기시에 적극 활용해야한다. 특허괴물들은 명쾌한 무효자료로 심판에 대한 대응을 기피한다.
기업에서 특허가 전 재산이므로 특허에 흠집이 나는 것을 극히 싫어하며, 기본기술을 확보하여 회피설계를 통한 주변특허, 개선특허 구상에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 특허괴물에 대한 특허분쟁 피할 독자기술 확보하라. 중소기업에 적합한 신기술 개발과 특허소송ㆍ분쟁에 대비한 독자적 전략이 시급하다. 기술수준의 고저와 기업특성에 맞추어 융ㆍ복합형 신기술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정책지원 적극 활용을 하자. 실제적인 특허공세가 국가 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기업체ㆍ정부기관을 상대로 중국ㆍ일본 등이 특허침해를 주장하고 사업 중인 내용물 중 모두 파기를 주장했다고 가정하자. 이것은 너무나 우리측에 공격적이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선진기술을 적극 소화한 개량특허, 주변기술을 출원하여 분쟁발생시 특허교차 협상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첨단기술 분야의 경우 심각한 기술이전 기피현상을 타개할 수 있다.
21세기는 창조적 융합의 사회로 변하고 있다. 이미 사업의 연구도 하지 않고 공장도 설치하지 않는 특허괴물들이 엄청난 ‘힘’을 휘두르고 있다. 정부와 기업에서는 중소기업과 발명보호하기 위한 전략체계를 강화해야 하고,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은 없어야 한다.
장태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경인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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