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에코랜드 위원 임기 ‘무제한’ 추진 논란

장기집권 부작용 우려 불구 시의회, 관련 조례안 상정 가결땐 ‘민민갈등’ 본격화

남양주시가 별내면 광역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에코랜드)의 관리ㆍ감독을 맡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원활한 설치ㆍ운영을 위해 ‘위원의 임기 제한을 없앤다’는 안건이 담긴 ‘광역 소각 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현행 2년 임기 이후 1회’로 제한했던 연임안을 ‘무제한’ 변경시 에코랜드의 운영을 맡은 위원들의 장기 집권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2일 남양주시와 시의회, 에코랜드 주민지원협의체 등에 따르면 시는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남양주시의회에 상정했다.

시는 이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2년 임기 이후 1회로 제한했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연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를 할 수 있었던 협의체 회의도 과반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조례안은 시가 지난 7~8월 입법예고 했으나 의원-집행부 간 내부적인 협의만 지속됐을 뿐 지난 회기 동안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시는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 위원의 임기와 회의 출석 인원을 변경해 향후 보다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진행한다는 복안이지만, 전임 위원들과 지역 주민들은 이같은 시의 방침이 오히려 각종 비리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오는 3일로 예정된 제201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와 지역주민-전임 위원 간 갈등은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임 위원은 “위원의 임기를 무제한으로 변경한다는 건 현 위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라며 “한 위원이 오랜 기간 자리를 잡고 있으면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같은 결정은 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한 것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위원들의 임기를 무제한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며 “무기한 연임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해석하기 나름이고, 부작용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1년 남양주시 별내면에 준공된 쓰레기 매립장 ‘에코랜드’의 운영ㆍ관리를 맡은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은 매립장 운영기간 동안 전년도 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조성되고 있다.

남양주=유창재ㆍ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