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공원조성은 국가가 나서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 하는 공원이란 개념이 등장한 것은 근대시기에서 현대시기로 넘어 오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그 이전에도 공원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런 장소는 왕족이나 귀족들을 위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대중적인 공원(Public Park)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중적인 공원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산업화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는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장돼 갔고, 이 과정에서 도심은 온갖 공해와 넘쳐나는 사람들로 인해 환경이 악화됐다. 이 때문에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도심환경을 개선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위해 도심 한가운데 생태적인 환경을 조성하기로 계획이 세워졌다.

이시기 도입된 대표적인 공원들이 런던의 하이드파크, 뉴욕의 센트럴파크 등이다. 이들 공원이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의 필요성에 따라 정밀하게 계획된 도시계획에 의해 조성됐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중앙중심의 행정이 지방중심의 행정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즉 행정이 바뀌면서 인사 및 예산 등도 모두 지방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과 의회권력에 의해 각 지방 스스로 예산과 인사 등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게 됐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은 재정적인 문제였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됐지만 예산과 직결된 조세부분이 여전히 중앙중심인 제도가 문제가 된 것이다. 즉 세금의 80% 정도를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운영 해나가야 하다 보니 반쪽짜리 지방자치제도가 됐다. 이러다 보니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다양한 서비스, 즉 복지나 문화,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 등에서 많은 장애가 왔다.

과거 같았으면 중앙에서 예산을 만들어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독립된 예산제도 때문에 불가능하게 됐다. 때문에 단체장들이나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의 주 활동 중 하나가 중앙을 상대로 예산확보를 위한 로비가 주 업무라는 소리까지 들리게 된 것이다.

이제 공원 조성은 지자체에다 맡기지 말고 국가가 나서야한다. 일정 면적 이상이거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공원은 국가가 직접 조성하고 관리에 나서야 한다.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의 80%를 징수해가는 중앙정부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공원 조성을 지자체에 미루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미 1조2천억원이 소요되는 용산미군기지는 특별법까지 만들어 국가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지 않은가? 이러니 서울특별시민과 그 외 다수의 보통시민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국가도시공원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도시공원’의 항목을 법제화해야 한다. 도로의 경우에 국도는 국가에서 조성하듯이 공원도 국도에 해당하는 대규모 공원은 국가에서 조성해야 한다.

도심 내에 인간 삶을 위한 생태적 환경을 조성해 삶의 질 개선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의 존재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곽경전 부평미군부대 시민참여협의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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