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에코센터 건립 ‘민간 제안업체’ 자격 논란

공정위, 진위 폐수처리장 공사 담합 적발 과징금·검찰에 고발
市 “문제가 된 대표사만 교체”… 기술·공법 등 시공차질 우려

평택시가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 고덕신도시 일원에 추진 중인 에코센터 건립과 관련 민간 제안을 한 대표사가 폐수종말처리장 공사시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추징과 함께 검찰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적격여부 논란을 빚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사인 H사 등 6개사가 민간 제안한 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화시설 1식을 포함한 총 6식에 3천억여원이 투자되는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10.8%의 지분을 갖고 있는 H사는 지난 2009년 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공사시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돼 지난달 과징금 4억3천600만원이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다.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는 1년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는다.

공정위 조사결과 H사는 입찰시 미리 낙찰 예정자를 정하기로 담함하고 다른 업체들은 낙찰 예정자 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기로 사전에 모의했다. 또한 합의한 대로 높은 가격을 제출한 다른 업체에는 협조 대가로 13억5천만원 상당의 하도급 공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진위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발주처인 평택도시공사는 공정위의 결과 내용이 내려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비 환급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을 담당하는 시 자원환경과는 “대표사에 문제가 있으면 대표사를 교체하면 되는 것”이라며 “아직 중앙 민투심의 및 제3자 공고이 남아있기 때문에 에코센터 조성사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폐기물 전문가 등은 대표사 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환경전문가인 K씨는 “H사의 기술, 공법 등의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 조사가 완료된 만큼 대표사 교체시 기술·공법 등의 시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17년 준공을 목표로 H사 등이 민간 제안한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을 위해 이달 중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분석을 의뢰하고 내년 1~6월 중 제3자 공고 뒤 실시협상 및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2015년 1월께 착공할 계획이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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