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신도시 개발, 주변 기반시설 확충·재정 투입 갈등 관련
조윤숙 시의원 “시민ㆍ의회 배제하고 LH 요청 들어줘” 추궁
유영록 시장 “LH부담 재산세 부분 재검토… 현금 받을 것”
김포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김포 한강 신도시 개발에 따른 LH의 신도시 및 주변 기반시설 확충과 재정투입을 놓고 갈등을 초래한 현안사항을 최근 전격 합의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김포시의회 조윤숙 의원(김포1ㆍ2동)은 16일 제144회 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한강 신도시의 계획된 기반시설들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진행,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는 주민과 시의회를 배제한 채 LH의 요청을 들어‘한강신도시 활성화 지원 및 현안사항 처리대책 합의서’를 지난 9월10일 LH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 시와 LH간 합의로 LH가 현금으로 내야 할 재산세와 한강철책제거비를 각각 도시철도 부담금과 향산배수문 확장공사비로 상계처리키로 하는가 하면 설계와 달리 대수로 폭을 임의로 줄인 LH에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은 채 LH의 일방통행에 끌려가는 형국”이라고 추궁했다.
그는 이어 “U시티사업 축소, 장기확장지구 크린넷 지연, 에코센터 인수, 아트빌리지 축소 등 LH가 추진하는대로 보고만 있다”며 “시각장애인 유도 보도블록도 없고 보안등도 턱없이 부족하고 공원의 나무들은 크기와 수량도 적은데 바라만 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실제 조 의원이 제시한 ‘한강신도시 활성화 지원 및 현안사항 처리대책 합의서’에 따르면 시는 부동산 불경기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한강신도시의 공동주택용지 Ac-07a블록 1필지 4만2천㎡를 845억원에 매입키로 합의하고 지난 10월 김포도시공사와 LH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LH가 부담키로 한 도시철도 부담금 1조2천억원 중 시에 내야 할 재산세 20억원을 토지물납으로 상계처리키로 했다.
특히 신도시개발에 따른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LH가 공사비를 부담해줄 것을 줄곧 요청해온 향산배수문 확장공사(2011년 7월 완공) 추가공사비 54억원을 김포시가 부담키로 하고 LH가 부담키로 한 한강하구 철책제거사업비와 상계 처리, 논란이 일고 있다.
한강신도시 개발로 하절기 폭우때마다 범람위기를 겪고 있는 지구 인근 가마지천의 개수공사가 시급한 가운데 개수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논란을 거듭했지만 이번 합의로 경기도와 김포시가 추진하는 것으로 종결지었다.
유영록 김포시장은 “LH가 부담해야 할 재산세 부분은 재검토해 현금으로 받도록 처리하겠다”며 “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금빛수로, 아트빌리지,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에코센터 등 특화시설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와 공사 과정 중에 우리시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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