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적민원 서비스’ 간편해진다

지적기록물 전산화·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완료 따라

의왕시 지적민원 발급 및 처리가 새해부터 편리해지고 신속·간편해진다.

시는 1일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비롯해 지적기록물의 전산화 사업,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완료하고 전국단위 토지의 지적민원 서류 발급은 물론 폐쇄 지적공부를 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사망신고서와 함께 개인 신청자용 지적 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상 땅 보유현황 결과를 문서로 받아볼 수 있으며 15종의 부동산관련 공적 장부를 한 곳에서 한 번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도 전면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의왕지역이 아닌 관외 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와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 등록부,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와 의왕시 관내 폐쇄 도면과 대장 등 지적민원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팩스민원을 신청해야 가능했다.

또한, 조상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는 토지보유 상황을 재산 상속인이 알 수 없어 후속 절차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토지대장을 비롯한 지적도·등기부 등 국가 부동산 공적장부가 18종으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공부를 기관별 및 개별 민원창구를 방문해 신청·발급받아야 하는 불편도 감수해야 했다.

이정순 시 민원지적과장은 “올해부터는 지적민원 발급 관련, 민원인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며 “시민이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최고의 지적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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