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팔당 상수원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해야

2009년 폐수배출시설 인ㆍ허가업무의 지방이양이 결정된 이후, 환경부는 2012년 8~9월 허가ㆍ신고 내역을 변경했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개연성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폐수배출시설 관리 실태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입지제한지역에 위치한 시설을 포함해 조사대상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무단 배출되거나 원폐수 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 전국의 1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팔당 특별대책지역 내 6개소가 적발되었고, 이 중 1개 업소는 폐쇄명령, 나머지 업소는 개선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업소들은 대부분 처리 전 폐수원수 내 극미량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로서 처리기술로 충분히 제어 가능한 경우이다.

상수원 보호 지방정부 역할도 중요해

그러나 현행법상 특별대책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 자체가 금지되고 있으며, 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원료사용의 규제뿐만 아니라 제품생산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로 물질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과도한 규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전수조사 시 적발 사례를 보면, 제품생산시 원료 가공공정 중 물질이 생성 및 용출되거나, 또는 식품제조시설에서 자연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음식물 원료의 사용으로 원폐수 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이다.

특히 해당 업소들은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 전 입지한 곳들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경부도 그동안 과도하다고 지적되어온 규제를 개선하고자, 올해 12월 말까지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에 입지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검출한계 미만으로 처리시 입지를 허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ㆍ허가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별대책지역 내 입지규제 개선으로 기존 입지 기업의 영업행위가 가능해진 만큼 배출시설로부터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강화가 요구된다.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당 특별대책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제도 개선방안’에서는 팔당 상수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시 달성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 방안으로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역할로는 인허가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기존 폐수배출시설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용지조성면적의 확대를 통한 소규모 시설의 집단화를 들고 있다.

지방정부의 역할로는 DB 구축, 소규모 배출시설의 재정지원을 위한 환경공영제 도입, 전문관제 도입 등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인ㆍ허가 업무의 아웃소싱 활용, 기업의 기술적 지원을 위한 경기도 기술자문단 구성, 특정수질유해물질 분석여건 강화 등을 언급했다.

배출특성 파악 道차원 DB 구축해야

팔당 특별대책지역 내 입지한 폐수배출시설 1천36개소 중 약 98%는 4~5종의 소규모 시설에 해당된다. 1종과 같은 대규모 시설의 경우 전문성 및 재정적 여건이 갖춰져 있어 기업 차원의 배출시설 관리가 가능하지만, 소규모 시설은 영세한 관리 여건으로 배출시설 관리가 미흡하여 그만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인허가 신청시 허가증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나 공정 중 생성가능한 부산물에 대한 추후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상수원 보호를 위한 소규모 배출시설 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각 시설의 배출특성을 파악하고, 오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DB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윤희문 도의원(새•이천2)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