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총 6천930억원에 달하는 교부금과 전입금을 받지 못한 경기도교육청이 필수경비 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차입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5일 “2013년 12월31일 현재 교육부에서는 총 8조336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1천719억원이 미전입되고, 경기도청에서는 2조2천619억원의 법정전입금 중 5천211억원이 미전입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6천930억의 세입 부족이 발생한 도교육청은 인건비 성격의 공무원 연금 부담금, 토지분할상환금, 민자사업(BTL) 임대료, 공무원 연금부담금, 시설공사 대금 등 필수경비 집행을 위해 지난달 31일 1천251억원을 도교육청 금고(농협)로부터 일시 차입했다.
교육부와 경기도청은 2013회계년도 출납 폐쇄기한인 2월 말까지 미전입금을 해결할 예정이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1천700억원을 추가 차입, 10억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경기도청이 교부금과 법정전입금을 적시에 전출시키지 않음으로써 도교육청의 많은 교육사업이 불용되거나 이월로 차질이 발생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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