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회계처리 부적정·유통기한 지난 음식재료 보관 등 적발 시정명령
여주지역의 일부 어린이집이 회계처리 부적정과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재료 보관 등으로 적발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시는 8일 지난해 여주지역 75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자체 특별점검을 실시해 23곳에서 59건의 각종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현장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항별로 보면 북내면과 여흥동의 A와 B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와 지역 인사가 반드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상·하반기 1회씩 개최하도록 한 규정을 미이행하고 영수증 없이 회계처리, 운전기사(종사자) 채용보고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한 능서면과 여흥동, 가남읍의 C와 D, E 어린이집의 경우 생선류 등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재료 보관과 직원복리 후생비를 급식 및 간식비로 처리하는 등 회계처리 부적정, 보육교직원 여비 지출 부적정, 영어와 음악, 체육 등 특별활동비를 초과 수납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 등으로 현장지도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오학동 F어린이집 등은 반편성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편성했으며 음식조리원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운영비를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으로 대체 처리하다 적발됐다.
박은영 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들은 일부를 제외하면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단순한 과실이나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항들”이라며 “지도점검에서 드러난 어린이집 운영자의 업무 미숙과 투명성 인식 부족, 제도적 문제점 등에 대해 실무교육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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