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업체 탈세 시효 소멸 ‘날린 지방세’ 654억
2002년부터 같은 수법으로 또다른 11개 업체 고의 체납 주행세 체납금 결손 처리
평택시엔 뒤늦게 통보
평택항을 통하는 유류수입업체들이 세법을 악용, 58억원을 탈세(본보 8일자 1면)한 가운데 지난 2002년 이후 똑같은 수법을 동원한 또 다른 업체들로부터 받지 못한 지방세가 무려 6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류를 수입하고 나서 고의적으로 허가 취소를 당한 뒤 장기간에 걸쳐 주행세를 체납, 시효소멸시키거나 결손 처리했기 때문이다.
8일 안전행정부와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유류를 수입한 뒤 자동차세 본세와 가산금을 내지 않아 시효가 소멸하면서 시가 결손 처리한 금액이 7개 업체에 638억(본세, 가산금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손처리 업체로는 페타코 페트로륨(403억원), 오렉스정유(187억8천만원), 퍼스트오일라인(18억원), 에이원페트로(15억4천만원), 지펙(10억원), 지세븐코리아(3억5천만원), 바울석유(1천868만원) 등 총 7개 업체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48회에 걸쳐 유류를 수입한 뒤 주행세 등을 체납한 그레이버드(12억원), 이천근(1억3천만원), 삼연에너지 은종원(9천200만원), 은종화(6천580만원) 등 4개 업체는 지난해 2월28일 시효가 소멸돼 모두 14억9천만원의 자동차세(주행분)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특히 일부 업체는 체납액이 뒤늦게 관할 지자체로 통보된다는 것을 이용, 주행세를 탈세할 목적으로 수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유류를 수입한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확인됐다.
실제로 지펙의 경우 지난 2004년 1월부터 6개월간 53차례에 걸쳐 유류를 수입한 것을 비롯, 제세븐코리아(2005년 2~4월까지 44차례), 에이원페트로 (2004년 10~11월 32차례)등도 집중적으로 유류를 수입했지만 단 한번도 탈세한 주행세를 받지 못했다.
이처럼 수백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받지 못한 데는 유류업체들이 탈세를 한다 해도 특별징수 의무기관인 울산광역시가 탈세 사실을 뒤늦게 관할시로 통보, 관리감독이 사실상 쉽지 않은데다 보관 중인 유류는 압류를 할 수 없어 체납액을 받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한 관계자는“이같은 문제점은 평택항외에도 인천ㆍ부산ㆍ울산항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1차징수 의무기관인 지자체의 경우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위해 관세법과 지방세법을 개정, 관세청이 통관 시 주행세도 함께 부과하는 정부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세청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만큼 쉽지는 않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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