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부서 사무관 승진예정 당초 13명서 1명 늘어나 특정인 봐주기 ‘공직 술렁’
안산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무원 장기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음에도 특정 사무관을 승진시켜 교육에 참여시킬 예정이여서 논란(본보 9일자 1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무관(5급)을 교육 대상으로 승진, 시의 4급 정원이 당초 13명에서 1명이 초과된 14명으로 늘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시가 장기교육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승진 예정자로 결정한 사무관이 인사 관련부서 사무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12일 안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안행부는 ‘교육의 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이수한 후에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연소자 및 주요부서 근무자 위주로 교육생을 선발해 줄 것’을 내용으로하는 선발기준을 해당 지자체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전행정부의 장기교육 선발기준에 따라 지난 3일부터 13명의 4급 공직자 가운데 장기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5명을 대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 선발에 들어갔다.
이번 교육 대상자 5명 가운데 특수업무 분야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4급 공직자들이 ‘불참’ 의사를 표명하자 시는 선발기준에 따라 최연소자인 시의회 사무국장을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을 갖고 시의회와 협의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교육 대상자에 대한 선발이 늦어지자 경기도는 “안산시에 교육 대상자 반납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시는 결국 편법으로 선발기준을 무시한 채 사무관을 승진켜 대기발령을 한 뒤 오는 2월에 실시되는 교육과 함께 승진시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승진 예정자로 둔 상태며 상급 부서에서 승진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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