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공포’ 김포 월곶 주민들 ‘주물공장 허가 취소訴’

민원 외면 공장설립 승인에 고양2리 비대위 법에 호소 市 “적법한 절차 문제없다”

김포시가 허가한 월곶면 고양2리 지역의 주물공장들에 대한 주민들의 취소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민들이 법에 처분을 호소하고 나섰다.

‘김포 고양2리 주물공장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여은, 이하 고양2리 비대위)는 12일 주민들의 고양2리 공장설립승인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 요구에 대한 김포시의 거부에 대해 인천지법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양2리의 S금속 등 4개의 주물공장 허가를 둘러싼 시와 주민들의 갈등은 법의 처분을 기다리게 됐다.

고양2리 비대위는 “이번 소송은 S금속 등 고양2리에 승인된 주물공장 허가 취소 및 관리자 동의를 받지 않은 공유수면 점유·사용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 주민들의 유해물질 배출공장으로 인한 ‘암공포’로 촉발된 김포시 월곶면 고양2리의 S금속 등 4개 공장은 월곶면 고양2리 145 일대에 지난 2012년 7월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관련 시설을 조성 중이다.

고양2리 비대위는 “주물공장인 S금속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공장이 허가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고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공장의 진입로 확보 과정에서 주민의 사유지를 허락없이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지역주민들이 20년 이상 점유·사용하고 있는 구거를 시가 공장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내주자 인·허가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공장허가 취소를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었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어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여은 비대위원장은 “주민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S금속 등 4개 공장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시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를 반복해 법의 처분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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