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무료 법률상담 확대 운영

의왕시가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양질의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해 온 무료 법률ㆍ세무 상담의 상담횟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호응을 얻고 있어 시청이라는 국한된 장소를 벗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올해부터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무료 법률·세무 상담은 높은 수수료 때문에 제대로 상담을 받지 못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시와 계약된 변호사와 세무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민사, 부동산, 가사, 상속 및 세금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자문을 얻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수혜적 행정으로 시는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매주 월ㆍ목요일에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매주 수요일 세무상담을 각각 운영하기로 했으며 직장인이나 거동불편자 등을 위한 전화상담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변기덕 시 기획예산과장은 “시민에게 더 많은 만족을 주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지난해 137회, 524건의 무료 법률ㆍ세무 상담을 진행했으며 지속적으로 상담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비용부담도 없고 예약제로 운용해 상담 대기시간도 필요없는 만큼 법률ㆍ세무 자문이 필요한 시민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료 법률ㆍ세무상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031-345-22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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