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전 측 손 들어줘 판결 미이행땐 하루 1천만원 안산시 “항소여부 고심”
안산시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해 6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북안산변전소’ 건립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가 안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허가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한전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특히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지난 9일 열린 확정판결에서 시 측에 10일 이내에 판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하루에 1천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한전 경기개발지사 및 안산시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08년 7월 안산시 동북부 지역의 신규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상록구 부곡동 211의 4 일대에 건축면적 1천122여㎡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154㎸급 변전소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변전소가 들어설 예정지 인근 주민 등이 해당 지역은 시가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에 의해 향후 아동 및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시설과 종합체육시설 등을 건립키로한 예정부지와 인접해 변전소의 위치로 부적절 하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게다가 변전소 예정지역 인근에는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등 반경 500m 내에 주거지역은 물론 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변전소가 들어설 경우 각종 소음 분진은 물론 유해전자파 발생이 우려되는 등 주민 및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한전은 지난 2009년 1월 변전소 위치를 당초 상록구 부곡동 211의 4 일대에서 양상동 77의 1 일대로 후보지를 변경한 뒤 변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도 추모공원에 이어 변전소 등 기피시설을 주민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전은 다시 변전소 후보지를 양상동 산 53의 2 일대로 변경했지만 여의치 않아 지난 2010년 7월 시에 행정심판을 청구, 다시 양상동 77의 1 일대로 변전소 건립을 다시 추진했다.
그러나 시는 두 차례에 걸친 건축허가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으며 지난해 3월 한전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시설 보완을 요구하며 3차례에 걸쳐 행위허가 승인요청을 반려했다.
이에 한전 측은 지난해 11월 송소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한전 측이 승소했다.
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하지 않고 항소 등으로 시간을 지연한다면 감사청구 등 법적 절차를 따를 방침”이라는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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