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부담금 1조2천억원 협약의 이면합의” 조윤숙 시의원 의혹 제기에 市 “사업적 판단에 따른 것”
‘신도시 땅 매입 이면합의냐? 아니냐?’
김포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도시철도 부담금 협약체결을 앞두고 LH로부터 845억원 규모의 김포한강신도시 공동주택부지를 매입키로 한 합의를 둘러싸고 ‘이면합의 여부’ 논란이 일고 있다.
김포시의회 조윤숙 시의원(김포1, 2동)은 최근 한 지역신문의 기고문에서 “김포시는 LH와 도시철도 부담금 협약체결을 앞둔 지난 해 9월10일 ‘김포한강신도시 활성화 지원 및 현안사항 처리대책 합의’를 하면서 LH가 지정한 신도시내 Ac-07a블럭(4만2천㎡)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지난 해 12월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도시철도 부담금 1조2천억원 협약의 이면합의”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시가 (LH로부터) 도시철도 분담금 협약을 이끌어 내기 위해 팔리지 않는 LH 소유의 토지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특히, 의회에서 시가 요구한 도시철도 관련 공공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안이 가결된 날 공교롭게도 김포도시공사가 LH와 이 토지매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영록 시장은 지난 15일 갖은 신년 새해설계 시정브리핑에서 “LH로부터 매입한 Ac-07a블럭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김포도시공사가 검토해온 것으로 당초 85㎡ 초과로 계획된 것을 사업성을 위해 85㎡이하로 조정해줄 것을 줄곧 요청해왔다”며 “LH와 도시철도부담금 1조2천억원 협약체결의 이면합의는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유 시장은 “도시공사는 85㎡이하로 조정되면 충분한 분양성이 있다는 사업적 판단에 따라 LH와 협의 끝에 계약시 10%, 공사중 18개월이내 20%, 준공시 나머지 70% 토지대금 납부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이끌어내 계약을 체결, 지난 해 12월31일 계약금 84억5천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LH는 지난 해 11월16일 시와 체결한 김포도시철도 부담금(1조2천억원) 협약에 따라 당초 지난 해 12월23일 부담금 첫회분 586억원을 시에 납부해야 했지만, 납부를 미뤄오다 지난 해 12월31일 김포도시공사가 토지매입 계약금 84억5천만원을 입금하자, 뒤늦게 납부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김포시의 신도시 땅 매입 이면합의 논란은 페이스북 SNS 계정에서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으로 부상, 주목되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