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기검사 의무화·급식안전센터 설치”
의정부지역 시민단체들이 학교, 어린이집 단체급식 등에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정기적 검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정부시 조례제정에 나섰다.
의정부 희망교육 네트워크 등 의정부지역 1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정부 방사능 안전급식네트워크는 22일 의정부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후쿠시마 핵폭발 사건 이후 방사능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학교급식에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제재는 없고 수시검사마저 휴대용 간이 측정기로 계측해 유명무실하다”고 밝혔다.
조례는 학교급식뿐 아니라 어린이집도 정기검사를 의무화하고 지역사회급식안전 전문가와 학부모로 구성된 급식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의정부시에 조례제정청구 시민서명을 위한 대표자 신고를 마치고 오는 4월까지 발의에 필요한 8천593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를 청구할 계획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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