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남한강 수변구역 모텔 결국 철거

환경부, 주민간담회 최종 결정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주민들이 환경문화관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구해온 남한강 수변구역 내 모텔 건물(본보 2013년 2월22일11월6일 10면)이 빠르면 오는 3월 중 철거되고 녹지가 조성된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공간에 환경문화관과 생태학습장 건립 등을 요구하서 나서 지난 3년여 동안 환경당국과 주민들간 벌여온 ‘공방’의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다.

환경부(한강유역청)는 2일 최근 주민간담회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강유역청 관계자는 “수질보호 정책에 따라 매입한 토지와 건물 등은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하는 게 원칙으로 모텔 건물을 철거하기로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며 “다음달 중 주민들과 철거 일정을 조율, 빠르면 오는 3월 중 철거작업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강유역청은 남한강 수질보호 정책에 따른 수변구역 토지매수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 12월 57억원(토지 32억원, 건물 25억원)을 들여 양서면 용담리 507의 26 일대 지하 1층, 지상 5층 대지 3천217㎡, 건축연면적 4천103㎡ 규모의 모텔 건물을 사들였다.

이에 주민들은 이 모텔 건물을 환경문화관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현행 관련 법규는 수변구역에 위치한 건물을 매수하면 보상이 끝난 후 곧바로 철거되고, 철거 이후에는 나무를 심는 등 생태복원 절차를 밟게 된다. 단, 한강수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해선 예외규정을 적용, 철거하지 않고 보수 등을 거쳐 사용이 가능하다.

손기용 한강지키운동본부 양평본부장은 “건물을 철거하는 대신 수변구역이 아닌 곳에 환경문화관과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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