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내걸면 ‘눈감고’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당 현수막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오산시가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면서 정당과 관련된 현수막 만을 골라 철거해 정치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시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민원이 제기되면 그 현수막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5일 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단속반을 동원해 시청 주변과 롯데마트 사거리, 운동장 사거리에 설치한 정당 관련 현수막 10여장을 철거했다.
이날 철거된 현수막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통합진보당 등에서 설치한 것으로 ‘대선 불복’과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등 정치사안 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사회단체 등에서 시가지 곳곳에 설치한 ‘청렴도 평가 오산시 전국 1위’ 현수막 등은 똑같은 불법 현수막임에도 20여일 이상 철거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평소에도 버젓이 걸려 있던 정당 현수막이 갑자기 철거되자 새누리당은 시에 유선으로 항의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정당 관계자는 “현수막 등을 이용해 정책을 알리는 홍보활동은 정당법에 보장된 적법한 활동이다”며 “시가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모든 불법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현재 철거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라며 “‘이석기 무죄’라는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뒤늦게 모든 정당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해명했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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